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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106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954,617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9.부터 2012.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을 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977,308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9.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7,977,309원(=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 35,954,617원 -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금액 17,977,308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7.부터 2012.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7,977,308원에 대한 2012. 12. 7.부터 2016. 5. 27.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이다.

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과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각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인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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