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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4 2014나323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C, D, F, L, M, N, O, P, Q, R, T, U, V, W, Y, Z, AA, AD, AE, AF, AI,...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전용면적 부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취득세 과도 납부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연통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위 연통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D, J, K, L, O, P, Q, R, U, Y, AA, AF, AG, AH, AL은 제1심 판결 중 각 그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원고 AB, AC은 제1심 판결 중 각 그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고 T은 제1심 판결 중 그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위 연통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으며(제1심 판결보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였다. 즉,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C, D, F, L, M, N, O, P, Q, R, T, U, V, W, Y, Z, AA, AD, AE, AF, AI, AL에게 각 8,000,000원, 원고 E, H, I, J, K, AB, AC, AG, AH, AJ, AK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의,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함),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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