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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나4008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임차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즉, 환송 전...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선정자 회사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및 매매계약 해제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와 선정자 회사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90,130,193원, 계약금 40억 원, 위약금 40억 원 합계 11,590,130,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 환송 전 당심은 위약금 40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30억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3,590,130,193원과 계약금 40억 원은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와 선정자 회사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0,590,130,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 회사들은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1. 9. 2. ‘원심 판결(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3,590,130,193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9.부터 2010.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상고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고심 심판대상에서 임차보증금 부분이 제외되었고, 그 후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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