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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28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E 사건의 개요 1) 구속 기소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70년대에 충남 금산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G, H, I, 망 J(1998. 10. 18. 사망 , K 및 이들의 F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L과 함께 1980년 말경 ‘M’, ’N‘과 같은

5. 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등사ㆍ배포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81. 7. 22.경 피고 산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었다.

1981. 8. 20.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A은 1981. 10. 6.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구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1980.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구 계엄법 19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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