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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3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 전 당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하 같다. 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②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같은 표 ④나머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각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청구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선고시에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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