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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와 과도 칼날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2: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칼날길이 11cm)을 손에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손으로 붙잡으며 밀어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가 칼날에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2. 7.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1:5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나랑 다시 만날거가 말거가, 니 저새끼랑 잤냐, 무슨 사이냐, 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3-4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비난하며 당장 시계를 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후 바닥에 여러 번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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