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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3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양산시 D 피해자 C(여, 78세)의 집 방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방을 비워주고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09: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주디 놀리노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및 공업용 칼(칼날포함 총 길이 약 25cm )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09:2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G’ 슈퍼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사러 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과도 및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및 칼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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