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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411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8:5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거실 바닥에 위 식칼을 내리쳐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거실 바닥에 위 과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칼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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