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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경남 양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칼날길이 12cm )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칼을 왼손으로 막아 왼손이 관통되기만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503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사정하자 피고인은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병원에 데리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28』 피고인은 2013. 9. 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이혼한 전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내 통장과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압류를 하였다, 그래서 통장에 든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부득이 압류된 것을 풀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은 소송을 하여 압류를 풀어서 빌린 돈은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통장 및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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