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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0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충돌사고가 견인차량(피고 B의 견인차량)이 피보험차량(피고 A의 1톤 트럭)을 견인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인지(원고의 주장), 아니면 피보험차량이 독자적으로 주행하던 도중에 앞서 가고 있던 견인차량을 충격한 것인지(피고들 주장)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고는 견인차량의 견인장치가 올려져 있는 상태(견인작업을 하지 않을 때의 상태로서 견인장치가 위로 접혀 있다. 별지2 사진 참조)에서 충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견인장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피견인차량을 걸쇠에 걸어 견인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별지1 사진 및 별지3 하단 사진 참조)에서 충격을 받아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건 사고 당시 견인차량의 견인장치가 위로 접혀서 올려져 있는 상태였다면, 견인차량의 붐대와 그 좌우측의 철판 구조물이 충격되어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견인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견인차량의 붐대와 좌우측의 철판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별지1 사진 참조). 2.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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