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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1074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663,004원, 원고 B, C에게 각 52,275,3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12. 19. 19:10경 E 현대 11톤 카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4.9킬로미터(판교)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리 분기점 방면에서 조남 분기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D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면 오른쪽 갓길에서 고속도로 구난지정 차량으로 차량 견인 작업을 하던 견인차량 운전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망인을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갓길이 아닌 4차로 안쪽에 약간 들어와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4차로 후방에서 오는 차들을 주시하면서 견인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2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인이 견인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견인차량의 경광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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