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0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00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견인차 및 관계자들이 견인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전방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E 견인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견인차량이 밀리면서 견인차량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