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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529594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재산손해배상금 12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5. 12. 12. 경남 통영시 C에 소재한 D유료주차장에서 피고 B이 운영하는 E점의 견인기사가 F 견인차량(이하 ‘이 사건 견인차량’이라 한다)으로 원고 소유의 G 람보르기니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에 상차된 원고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견인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26,5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8일간 원고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136,000,000원(= 1일 대차료 2,000,000원 × 68일)인데,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중 교통비에 해당하는 12,6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123,400,000원이 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23,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를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일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1. 2. 무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무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무분별한 고소를 한 피고 삼성화재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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