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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8. 01: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교차로에서 입장 방면으로 약 150m 지난 34번 국도 갓길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견인차량 운전사인 D를 들이받을 뻔한 일로 D와 다투던 중, D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료 견인차량 운전사인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청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50m 정도를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F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 소유의 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견인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7,23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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