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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6 2014고단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4톤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방향 277.4km 지점 2차로를 양평 쪽에서 충주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갓길에서 견인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견인차량 및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위 견인차량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마이티 견인차량의 뒷범퍼 부분 및 위 차량 뒤에서 견인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0. 00:17경 여주시 F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갓길에서 견인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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