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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0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3. 4. 3. 23:00경부터 2013. 4. 4. 03: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H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베르사체 남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베르사체 여성용 선글라스 1개, 합계 1만원 상당의 동전,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전에도 200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형 집행에 이어서 노역장유치 집행으로 2013. 3. 24.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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