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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9. 27. 13: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 정차 중인 광주행 C 고속버스 내에서, 버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폴 여성지갑, 시가 15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현금 5,000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도장 1개, 옷가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3. 11. 10. 15:1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 정차 중인 청주행 E 고속버스 내에서, 버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발리 지갑 1개, 현금 84,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발리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이 고령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약속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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