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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6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189』

1. 2016. 8. 4.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C이 버스 킹 공연을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Pro2 휴대 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지갑 1개, 현금 7만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2:48 경 부산 서구 송도 해변로 50에 있는 송도 해양 레포츠 센터 앞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리바이스 백 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백 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9. 3.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G 일행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비비 크림 1개, 시가 41,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등이 들어 있는 에코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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