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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6고단2083 판결
절도,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

2016고단2083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제1 내지 7, 1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법대로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열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5. 15 : 4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아파트 ( 이하 구체적인 동 · 호수 생략 ) 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는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5만원 상당, 시가 90만원 상당의 ○○○ 탭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 5돈 ) 금목걸이 1개, 각각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4k 팔찌, 14k 호박반지 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38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19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작은 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6. 5. 14. 16 : 5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아파트 ( 이하 구체적인 동 · 호수 )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및 현금 5만원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6. 5. 24. 16 : 0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아파트 ( 이하 구체적인 동 · 호수 생략 )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디지털도어락의 키패드 부분을 가열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OOOOO 38년산 양주 1병, 시가 18만원 상당의 ○○○○○ 21년산 양주 1병, 시가 30만원 상당의 24k 링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도금 팔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9개, 동전 약 4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바구니 1개 , 베트남 2, 000동 ( 한화 100원 ) 지폐 1매, 시가 1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 000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14 : 50경 서울 도봉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아파트 ( 이하 구체적인 동 · 호수 생략 ) 에서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지름 약 5mm의 구멍을 뚫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 수사보고 · 압수조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절도 ),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 ), 제366조 ( 재물손괴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1. 몰수

양형이유

양형기준 ( 대표적 범행인 침입절도에 대하여만 설시함 )

※ 낮 ( 주간 )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수법불량 ( 주거침입 ), 동종 처벌전력 ( 2회 ),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처벌 전력○ 절도, 주거침입 ( 2010년 ) : 벌금 100만원○ 절도 ( 2010년 ) : 벌금 30만원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의 처벌불원, 건강 ( 류마티스 외 ),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등

판사

판사 판사 오원찬 오원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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