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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8. 05:40경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현금 15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및 은행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21:13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곳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그 안에 있던 현대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3. 23:52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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