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수청동 시청1로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덕 방면에서 당진경찰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진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1,131,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