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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3: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량2동사거리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과 우측 차로에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i3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 건물 외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9세)을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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