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부곡리 방면에서 원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전방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부곡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