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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 17:5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 예림조경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두사거리 쪽에서 성사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그곳을 진행하여 오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케 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E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꺾여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던 G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서오능 가스충전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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