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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을 선고 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17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2:10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관에게 인계하는 E의 뒤에서 “ 이 씨 발 새끼야 단속하는 것이 쪽팔리지도 않냐

”라고 하며 오른발로 E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 포자 관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의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선고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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