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7% 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