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7% 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