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2번에 걸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7%, 0.120%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7회( 음주 측정거부 포함), 무면허 운전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 심 재판 중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