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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음주 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음주 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약 250m로서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5 면 제 2 행의 “ 출동 당시 시점인 2014. 9.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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