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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 교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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