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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29.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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