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용도 작업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200리터 들이 플라스틱 농약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요소 비료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들인 D(기소유예)와 함께 2020. 6. 4. 21:5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G 봉고3 화물차 적재함에 끈으로 연결한 뒤, D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뒤에서 위 농업용 관리기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농업용 관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소지 임장 및 피해품 확인,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및 2회 절도 범행한 점, 다만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