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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8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용도 작업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200리터 들이 플라스틱 농약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요소 비료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들인 D(기소유예)와 함께 2020. 6. 4. 21:5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G 봉고3 화물차 적재함에 끈으로 연결한 뒤, D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뒤에서 위 농업용 관리기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농업용 관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소지 임장 및 피해품 확인,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및 2회 절도 범행한 점, 다만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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