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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4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3고단408호]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친구 D가 선배인 피해자 E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찾아주는 심부름을 자주하여 피해자가 직불카드를 피해자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과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카드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09. 7. 11. 0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7. 11. 03:0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우체국’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넣고 D가 알려준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C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09. 7. 11. 03:01경 제2항 기재 현금지급기에서 위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 봉명우체국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13고단537호]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3.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피고인은 업주로서 충북 음성군 M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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