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5노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30.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659,650원 상당의 PGC 도금 용액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근로자들은 2014. 9. 말경까지 금도금라인에서 근무하였던 점, 2014. 7. 경부터 2014. 9. 12.까지 금도금라인에 공급된 도금 용액 량에 비추어 피해자가 D에 공급한 도금 용액은 모두 금도금라인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주식회사 심 텍( 이하 ‘ 심 텍’ 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가 2008. 119억 원에 이 르 렀 던 것이 2014. 7. 경 107억 원으로, 2014. 8. 말경 105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던 점, 2013. 경 당기 순손실이 증가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자산증가로 인한 감가 상각비 상승, 이자비용 증가 등이 주요인이었던 점, D이 2014. 9. 25. 심텍에게 금도금라인 2개와 부속시설을 임대하여 위 임대 일 이전에는 금도금라인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2014. 9. 중순까지 는 금도금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2014. 9. 말경에서야 정리해고 등 사태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2014. 7. 30. 경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도금 용액을 공급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D의 2014. 7. 12. ~

9. 12. 자산 및 재무상태, D의 운영 및 매출상황, 유동성의 위기 발생의 경위 및 그 경과, D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2014. 7. 30. 경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도금 용액을 공급 받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