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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부연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D, E과 함께 철강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영업 담당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F은 초기 운영자금도 없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설립되었고, 사업 초기에 매출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자금력이 부실한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영업을 할수록 자금력이 악화되었다.

자금난에 빠진 F은 일반적으로 매입처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대금의 지급기 한이 익월 말경인 점을 이용하여 2014. 11. 경부터 당월에 매입처로부터 공급 받은 철강 자재를 매입 가 이하로 할인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전 월 매입대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연명하였고, 그러다 보니 할인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점차로 매입처로부터 공급 받는 철강 자재의 양을 늘려 가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따라 F의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6. 7. 경에는 이미 부채 규모가 30억 원 이상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철강 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F에 철강 자재를 납품하면 그 자재를 F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익월 말경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하여 G은 2014. 9. 1. F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은 F의 발주에 따라 철강 자재를 공급하였고, F은 위와 같이 2014. 11. 경부터 는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는 철강 자재를 다른 업체에 할인 판매 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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