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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두50709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제48조 제1항), 거기에서 말하는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하면서(제47조 제1호), 이를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구분하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담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제2항).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지고, 그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하며(제51조), 세율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한다고(제52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법령 규정을 토대로, ①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은 이러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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