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607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초 세무서에서 위 ‘E ’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비 텍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비 텍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86,516,000원, 세액 8,651,6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 제 10호 증의 4에 의하면 위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 텍 시스템 주식회사에 결제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 거래 물품인 배터리감시장치 역시 중간 유통 배송 단계가 생략되었을 뿐 최종 거래처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매입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즉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