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9,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소재 고추건조장 600㎡ 및 부속 연료야적장 200㎡를 2009. 12. 1.부터 1년간 임대하되, 임차료를 냉고추 1 콘테이너 건조 가공당 월 25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사용한 전기료는 한국전력에서 원고에게 고지한 전기요금으로 하되, 다른 임차인과의 사용량에 따른 비율로 분할하여 산출하고, 전기안전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분까지의 전기료 및 임대료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임차료, 전기료를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고추건조장 및 연료야적장에서 퇴거하였는데, 일부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12.분부터 1,000,000원의 정액으로 변경되었고, 2011. 3.분부터 2011. 8.분까지 일시적으로 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는 2016. 5.분까지의 임차료 및 전기료 56,012,7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판 단
가. 2014. 12분 이후 임차료 갑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2010. 12.분부터 임차료는 정액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명시적 임차료 변경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갑 4호증만으로는 임차료가 월 1,000,000원으로 약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월 500,000원으로 산정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① 원고는 고추건조 가공실적(1컨테이너당 250,000원)에 따라 임차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처음 임대차계약기간 1년 중 2010. 6.분부터 2010. 11.분까지 피고의 가공실적이 없어 임차료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