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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1 2016가단4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원고는 2014. 2. 18. 이 법원 2013카경6062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3. 1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임차인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조건 명도할 것을 확약하며, 그 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한다.

나. 월 임차료는 1,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1일 선지급한다.

단, 2014. 7월, 8월 임차료는 월 500,000원으로 한다.

다.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때까지 생긴 관리비, 가스비 등 일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 라.

생략

마. 생략

바. 본 계약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임대인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인정하여 본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014. 7. 22. C 피고의 남편 C는 2014. 7.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써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7., 8.분 임차료 1,000,000원, 2014. 9.부터 2015. 12.까지 임차료 16,000,000원(1,000,000원 × 16개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2013. 1.부터 2015. 12.까지 밀린 관리비 5,898,000원, 2015년도 분 가스비 가운데 미납요금 162,260원 합계 33,060,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차임만큼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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