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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나980
관리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A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은 원고에게 2014. 6.분의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의 합계액인 97,250원 중 94,200원만을 납부하였고,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4. 7.분부터 2018. 2.분까지의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합계 3,924,5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입주자는 그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규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관리규약 제69조, 별표 7에 따르면 관리비 등이 1년 이상 연체된 경우 1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6. 11.경 연 15%의 비율로 일할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2017. 4.분 관리비부터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분부터 2018. 2.분까지 관리비 등 4,021,780원, 2014. 6.분부터 2017. 3.분까지 관리비 등에 대해 확정된 연체료 290,090원, 합계 4,311,870원(= 4,021,780원 290,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부터 2018. 2.분까지 관리비 등 미지급액인 합계 3,927,580원[= (97,250원 - 94,200원) 3,924,530원]과 2014. 6.분부터 2017. 3.분까지의 관리비 등에 관해 확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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