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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5043
임차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복합기 8대(MA110CPS-W 3대, APV7080-W 4대, APVC2275-W 1대)를 월 임차료 3,97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5. 4. 15.부터 2019. 4. 3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복합기 8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설치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무인과금시스템 도입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6. 26. 복합기 8대(APVIC2271-W 8대) 및 무인과금시스템을 월 임차료 2,286,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26.부터 2022. 8.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하 1, 2차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장비 중 APV7080-W 3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위 장비를 2017. 9.말까지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회수시까지 위 장비에 대한 월 임차료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복합기 8대 및 무인과금시스템을 인도 및 설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8. 기존장비인 APV7080-W 1대, 2018. 1. 11. 나머지 APV7080-W 2대를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존장비 3대에 대한 2017. 10.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차료 3,547,500원의 청구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임차료 지급 및 계약해지를 최고하였고, 2018. 4. 30. 피고의 임차료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의 미납 임차료는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18. 4. 30.을 기준으로 23,468,497원에 이르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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