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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는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입주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로 하여금 기존주택을 점용하도록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2)항 기재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이다. 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의 각 체결 원고는 2016. 7. 23. 기존 주택 소유자인 B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을 8,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3.부터 2018. 9. 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입주대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원고의 국민주택기금 지원금 80,750,000원 입주자부담금 4,250,000원), 월 임차료 135,250원(납부기한은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016. 9. 3.부터 2018. 9. 2.까지, 피고가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의 월 임차료 지급 연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분부터 2019. 6.분까지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연체 임차료 합계액은 2019. 7. 1.기준 전세임대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별지 3 기재 표와 같이 963,330원(=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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