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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2891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6,010원 및 그 중 45,786,010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3,0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지급기일 2012. 6. 30.), 월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월차임 중 76,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월차임을 43,500,000원으로 정산하고, 2014. 8.분부터 2015. 4.분까지 전기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미지급 월차임과 전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8. 18.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과 2014. 8.분부터 2015. 7.분까지 전기료를 2015. 9.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가 위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8.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전기료는 합계 2,286,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정산금 43,500,000원, 2014. 8.분부터 2015. 7.분까지 전기료 2,286,010원, 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2015.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3,080,000원을 합한 48,866,010원 및 그 중 월차임과 전기료 합계 45,786,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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