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12.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김제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울산 현대자동차에 재직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지만 그 동료들이 현재 중역을 맡고 있어 아들을 울산 현대자동차에 취직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울산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지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별지 [ 범죄 일람표 - 피해자 C] 기 재와 같이 합계 2,2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피해 자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미분양 세대 인수사업에 울산 땅을 판 돈으로 70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잔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 범죄 일람표 - 피해자 G] 기 재와 같이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