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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2016고단1504)

가. 피고인은 2016. 7. 17. 22:3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봉사료 35,000원 상당의 접대부 1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02:5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봉사료 70,000원 상당의 접대부 2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2016고단1887)

가. 피고인은 2016. 3. 13. 21:1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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