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2014. 11. 20.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5』
1. 피고인은 2014. 12. 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0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