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5. 21:00경 창원시 진해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4병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20: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또한 2012. 5. 3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