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72] 피고인은 2015. 2. 28. 0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안주 3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33] 피고인은 2015. 5. 7. 22:00 경부터 2015. 5. 8. 07:20 경 사이에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9 병, 안주 3개 및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도우미봉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56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353] 피고인은 2015. 6. 29. 19:30 경 서울 중랑구 H 지하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육포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362]
1. 피고인은 2014. 12. 25. 23:00 경 서울 중랑구 K 3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M ’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