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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도10586 판결
가.폐기물관리법위반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2018도10586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P(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노28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 고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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