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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1289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33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월세를 95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3. 7.경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부터 원고에게 일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장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연체월세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7.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월세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우천시 누수가 심하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만 월세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원고가 2016. 7.경 월세를 50만 원으로 감액하였음에도 월 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월세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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