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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105.6㎡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2013. 11. 18.자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12개월, 이후 2017. 11. 26.경 월세를 56만 원으로 증액하였음)을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위 (가) 부분 105.6㎡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12. 26.부터 위 (가) 부분 105.6㎡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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